이 규정은 본교 학생 생활과 관련한 제반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 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함양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ㆍ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 근거】
본 규정은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ㆍ제7호ㆍ제8호 및 제9호의 학교규칙의 기재사항과 관련된 학생생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본 규정은 경명여자중학교 학칙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에 따라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본 규정은 대구교육권리헌장 제1장 학생의 권리와 책임 제1조 인간의 존엄성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2조 폭력 및 체벌로부터 자유, 제3조 개성을 실현할 권리, 제4조 사생활의 자유를 보호받을 권리, 제5조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제6조 정보에 관한 권리, 제7조 양심ㆍ종교의 자유, 제8조 의사 표현의 자유, 제9조 자치활동의 권리, 제10조 학교 규칙의 제ㆍ개정에 참여할 권리, 제11조 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 제12조 청구 및 청원에 대한 권리, 제13조 정당한 절차를 보장받을 권리, 제14조 학습에 관한 권리, 제15조 교육과정 이외의 교육 활동의 자유, 제16조 급식에 관한 권리, 제17조 문화 활동을 누릴 권리, 제18조 건강에 관한 권리, 19조 복지에 관한 권리, 제20조 소수자 학생의 권리, 제21조 교육환경 및 안전에 관한 권리에 따라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본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남녀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기회를 보장하며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하여 학생 생활을 제약할 경우에는 타인의 권리 존중, 공공질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제한하도록 한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에 따라 생활지도의 범위, 생활지도의 방식 등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경명여자중학교 학생에게 적용된다.
제2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5조【구성 및 의결】
학생들의 징계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을 교육위원회위원장으로 하고, 생활안전부장, 상담복지부장, 해당학년부장, 보건교사, 생활안전부 교육위원회 담당 교사, 해당 학급담임 등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생활안전부장을 간사로 사무를 주관한다.(이하,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교육위원회로 한다.)
교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기능】
교육위원회는 학생의 생활교육 전반에 대한 사항을 협의한다.
학생 선도에 관한 자료의 조사 분석 및 연구
학생 선도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
학생 선도 및 징계에 관한 사항
학생 인권침해 신고 사항에 대한 조사
기타 학생 선도에 관한 사항
제7조【사안 설명】
01교육위원회는 징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안전부장, 생활안전부 교육위원회 담당 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들을 수 있다.
02학생에게 징계를 가할 시는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기록】
교육위원회의 회의록은 생활안전부 교육위원회 담당 교사가 기록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보관한다.
제9조【재심】
학교장은 교육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학생생활
제1절 생활지도의 범위
제10조【학업 및 진로】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업 및 진로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ㆍ사용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제11조【보건 및 안전】
학교의 장과 교원은 보건 및 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제12조【인성 및 대인관계】
학교의 장과 교원은 인성 및 대인관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제13조【그 밖의 분야】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비행 및 범죄 예방
현장체험학습 질서 유지에 관련된 사항
킥보드 등 전동기기 탑승과 관련된 사항
재난과 관련된 사항 등
제2절 생활지도의 방식
제14조【조언】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15조【상담】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의 장과 보호자 간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제4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 상담의 일시 및 장소
상담의 일시는 상담 당사자와 신청인의 유선 통화로 상호 필요한 시간과 날짜를 협의하여 정한다.
상담의 시작 시간과 끝 시간을 사전에 논의하고 정해진 시간이 초과되어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 하에 상담이 가능하나 어느 한쪽에서도 원하지 않는 경우 상담을 끝낼 수 있다. (이 경우 이후 상담 일정을 잡을 수 있다.)
상당 일시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교감 혹은 학교장이 상호 중재를 통해 일시를 선정한다.
☞ 상담의 방법
상담 신청자가 상담을 신청하게 된 사유를 설명하고 상호 의견을 교류한다.
상담 당사자가 상담에 학년부장, 학생부장, 교감, 교장 등 제3자의 참석을 원하는 경우 내담자에게 동의를 구하고 상담에 참석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담외의 참석자가 참석함에 동의하지 않으면 상담을 중단한 후 상호 의견 교류 후 일정을 잡아 진행한다.
상호 협의된 상담이더라도, 상담하려는 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밝히고 상담을 거부 또는 중단할 수 있다.
술 또는 약물에 취한 상태
교원이 위협을 느끼는 도구, 흉기 등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교원에게 폭언, 욕설, 협박 등을 하는 경우
교원 등에게 물리력 또는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교원의 직무 의무가 없는 사항을 요구하는 경우
교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질의·요구하는 경우
상호 협의된 시간 및 방법을 벗어난 상담을 요구하는 경우
근무시간 이외의 상담을 요구하는 경우
협의 없이 녹음을 하는 경우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 직무 범위를 넘어선 상담
3. 근무 시간 외의 상담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주의】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제17조에 따른 훈육 또는 제18조에 따른 훈계를 할 수 있다.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17조【훈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14조에 따른 조언 또는 제16조에 따른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 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제8장 훈육·훈계 규정에 따라 지시를 한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생활규정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단, 물리적 제지는 자해, 학교폭력, 안전사고, 교육활동 침해, 특수교육대상자의 문제행동 등 긴급한 상황에서 인명보호를 위해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를 실시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 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가. 1차 지도
1) 수업 반 복도에 위치
2) 강당, 운동장인 경우
가) 수업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장소
나) 교사의 시선에서 벗어나지 않는 장소
다) 해당 교사가 판단하여 지정한다.(예 강당: 무대 위, 운동장: 스탠드)
나. 1차 지도에 불응(지정된 자리를 이탈)시: 2차 지도 지정된 장소로 이동
1) 학년교무실
2) wee클래스
3) 교무실 교감선생님 옆 테이블
다. 분리 위치는 교사의 지도·감독이 가능한 구역
라. 학생 간의 물리적 다툼이나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여 타학생에게 위협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 경우 즉시 2차 지도 가능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가. 방과후 수업, 특기적성 프로그램 운영 시간인 경우 제3호에 따라 처리
나. 자율학습 시간, 쉬는 시간, 점심시간 등
1) 학생의 수업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2) 점심시간인 경우 식사 이후
3) 타 학생 영향이 거의 없는 장소로 지도 교사가 지정한 장소
분리시 인계 담당자는 학년교무실 비수업자, 본교무실 비수업자, 학생부장, 교감 순으로 연락을 취하여 분리자를 인계 후 담당 교사의 요청에 따라 지정된 분리 장소로 이동한다.
2차 분리된 학생의 분리 시간은 해당 수업시간으로 한다.(단, 타학생의 안전 및 교권침해, 학교폭력으로 인한 분리 인 경우 분리 시간은 교과담당교사, 해당 학생담임, 학생부장, 교감, 교장이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2차 분리로 인정하여 학부모에게 학생을 인계할 수 있다.)
제3호로 2차 분리된 학생인 경우 ‘분리학생 조치현황 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단, 학생의 수업권을 침해한 분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분리학생 조치현황 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07학교의 장은 제6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해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학부모에게 인계시 일시 분리로 인한 가정학습 실시 ‘학부모 확인서’를 작성 후 인계한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소지품 검사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제32조【소지품 검사】에 따라 실시한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제16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여 소지ㆍ사용을 금지한 물품【제32조제2항】
5. 분리 보관 절차
가. 소지 · 사용 금지 물품
1) 휴대폰 관련 물품(태블릿, 스마트 워치, 에어팟, 유·무선 이어폰, 유·무선 헤드셋 등 관련 물품)
휴대폰은 제40조【통신기기 관리】에 따라 조치한다.
2) 휴대폰 이외의 물품
① 제16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
②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③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④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여 소지ㆍ사용을 금지한 물품
1회차 주의
2회차 주의 : 분리 보관할 수 있음을 알림
3회차 주의 :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학부모 안내 후 분리 보관 해제(본관 물품 돌려줌)
동일 물품으로 2회 분리보관 시 3일 동안 분리 보관
3회 분리보관 시 제22조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나. 분리 보관 절차
1) 분리 보관 사유를 알림
2) 학년실 분리 보관함에 관리
3) 학부모에게 안내하고 3일 후 반환 의사를 알리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4) 동일 물품으로 2회 분리보관 시 7일 동안 분리 보관
5) 3회 분리보관 시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징계 요청
6) 분리보관 물품이 제88조【학교내의 봉사】, 제92조【흡연시 징계】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징계 조치한다.
물품을 분리 보관한 경우에는 ‘물품 분리 보관 신고서’ 및 ‘물품 분리 보관 확인서’를 작성한다.
물품을 폐기할 경우에는 학생에게 안내하고 ‘물품 폐기 확인서’을 작성한다.
음란물(음란미디어, 음란서적 등), 흡연 관련물(담배, 라이터, 성냥 등), 주류, 향정신성 의약품(본드, 부탄가스, 환각제 등), 흉기류(공기류, 칼 등)등은 바로 폐기할 수 있다.
교원은 제6항제3호ㆍ제4호 및 제9항에 따라 생활지도를 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학급담당교원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18조【훈계】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14조에 따른 조언, 제15조에 따른 상담, 제16조에 따른 주의, 그리고 제17조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학생을 훈계할 때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 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2. 성찰하는 글쓰기
3.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 포함)
제19조【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만, 교육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휴대전화 사용 관련 세부 사항은 제40조【통신기기 관리】에 따라 실시한다.
제20조【보상】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21조【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학교의 장은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22조【생활지도 불응 시 조치】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 교권보호위원회 회부
☞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경우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 제88조 18호에 따라 조치
제23조【이의제기】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3절 교내생활
제24조【기본품행】
학생으로서 기초예절과 질서를 지켜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를 만들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훈육·훈계 규정에 따라 조치를 받아야 한다.
제25조【시설이용 및 환경】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아니 되며, 실내ㆍ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27조【교우관계】
학생들은 동급생 및 상ㆍ하급생 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 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28조【이성교제】
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이성 간의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할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남녀 학생 단둘의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29조【동아리 활동】
특기ㆍ적성 교육과 계발활동을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 활동 등 건전한 단체 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항과 같다.
학생은 계발활동 및 특기ㆍ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 데 노력한다.
02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 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특별활동 담당부서에 등록ㆍ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교육교사를 둔다.
03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교육교사로 둘 수 있다.
04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05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06동아리활동 담당부서는 동아리활동 운영계획을 세워 운영한다.
제30조【여가활동】
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 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01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한다.
02여가시간에는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03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31조【용의복장】
용의복장규정은 반드시 학교공동체구성원(학생, 교사, 학부모)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제ㆍ개정하여야 하며 용의복장 사항은 다음 각항과 같다.
01복장은 지정된 교복을 착용한다. 단, 학교장이 허락할 경우 기타 복장(생활복, 자유복)을 착용할 수 있으며, 교육활동 중에는 명찰을 지정된 위치에 부착한다.
02교복은 학교에서 지정한 시방서에 따라 학교주관구매를 통하여 구입하여 변형을 주지 않는다.
1. 교복 착용 시 바지 및 치마는 자유롭게 선택 착용 가능
2. 동복 착용 시 재킷 길이는 허리둘레에서 15센티미터 정도 내려올 것
3. 치마 착용 시 길이는 무릎을 덮을 것
03교복 착용 시 유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온의 변동에 따라 하복과 동복의 착용 시기를 생활안전부에서 지정
2. 하복 와이셔츠 안 민무늬 흰색 민소매 티 또는 민무늬 흰색 티셔츠 착용
3. 하복 및 춘추복 착용 시 점퍼나 지퍼형 후드 등의 외투 착용 가능
4. 동복 착용 시 패딩이나 파카 등의 외투 착용 가능
5. 동복 착용 기간 중 등・하교 시 반드시 교복을 착용하며 교내에서 동복 재킷 탈의는 자유롭게 허용
6.전입학생 및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은 학생교육위원회를 통하여 결정 및 지시
04생활복 착용 시 명찰은 지정한 위치에 달아야 하고 탈부착이 가능하다.(명찰은 학년별로 지정된 색상 및 규격의 것을 단다.)
05교복 및 생활복 착용 시 다음 각호에 따라 학생용 스타킹, 타이즈 및 양말을 착용하여야 한다.
1. 하복 치마 착용 시 흰색 양말(복사뼈를 덮는 길이만 허용)을 반드시 착용
2. 춘추복과 동복 치마 착용 시
가. 스타킹 또는 타이즈 착용을 원하는 경우 학생용 검은색만 착용 가능
나. 스타킹 또는 타이즈 착용 시 검은색 양말만 착용 가능
다. 스타킹 또는 타이즈 미착용 시 흰색 양말(복사뼈를 덮는 길이만 허용)을 반드시 착용
3. 교복 바지 착용 시 흰색과 검은색 양말(복사뼈를 덮는 길이만 허용)을 반드시 착용
4. 생활복 착용 시 흰색 양말(복사뼈를 덮는 길이만 허용)을 반드시 착용
06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고 필요시 부착물을 패용한다.(체육복은 체육시간 1시간 전·후 환복 가능하다.)
07신발(실외화)은 활동하기에 편리하고, 운동화나 단화를 착용해야 하며, 꺾어 신지 않도록 한다.(성인용 구두는 금한다.)
08실내(현관 포함)에서는 실내화를 착용해야 하며, 실내용 슬리퍼만 허용한다.
1. 교내 활동 전용 실내화 착용(교외에서 착용 금지)
2. 거실화 또는 밑창이 패브릭 소재 착용 불가
09학생은 가방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하고 고가품(명품)은 휴대할 수 없으며, 양어깨에 매는 백 팩 형태의 것으로 한다.
10머리는 단정한 형태일 경우 제한하지 않는다.(단, 어깨선 밑으로 내려올 경우 포니테일 형태로 단정히 묶도록 한다.)
1. 염색 및 파마, 탈색, 붙임 머리 등 형태 및 색의 변형 금지
2. 헤어제품 사용 금지(무스·젤·스프레이 등)
3. 전열기구 사용 금지(단, 앞머리는 예외)
4. 기본 형태의 고무줄 머리끈만 허용(스프링 형태 및 액세서리 달린 머리끈 금지)
5. 학생 스스로 자율성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교칙에 따라 제재 가능
6. 단, 특기 신장에 필요한 경우(예체능 특기생)나 신체 이상자는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적절한 조치
7. 학생 개인의 건강을 위해 청결 유지
11피부보호를 위한 선크림을 제외한 화장(색상 있는 화장, 향이 강한 화장품), 립스틱(틴트), 매니큐어, 손톱 기르기, 눈썹 밀기, 문신, 타투 등을 하는 행위는 금한다.
12시력교정용 렌즈는 착용할 수 있으나 서클 렌즈, 컬러 렌즈 착용은 금지한다.
13쌍꺼풀 테이프 및 쌍꺼풀 접착제는 사용을 금지한다.
14기타 장신구는 다음 각호를 준수한다.
1. 목걸이, 반지, 귀걸이(투명한 형태 포함) 등의 장신구 착용 금지
2. 교복 및 생활복에는 학교에서 지정한 학생회 및 또래이끎이부 배지 외의 것은 불허용(단, 추모 배지 및 패찰은 착용 가능)
3. 동절기에는 흰색, 검정색의 목티를 교복 안에 착용 가능
제32조【소지품 검사】
01학생증은 항상 소지한다.
02학생은 음란물(음란미디어, 음란서적 등), 흡연 관련물(담배, 라이터, 성냥 등), 주류, 향정신성 의약품(본드, 부탄가스, 환각제 등), 흉기류(공기류, 칼 등), 도박 관련 물품(화투, 카드), 휴대폰 관련물품(태블릿, 스마트 워치, 에어팟, 유·무선 이어폰, 유·무선 헤드셋 )등을 소지하여서는 안된다.
03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학내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때에만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04제3항에 따른 소지품 검사를 하는 데 있어 학생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교장 또는 교감, 생활안전부장 입회하에 검사할 수 있다.
05제4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지품 검사에 응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소지품 검사 실시 사유 및 거부 사유 등에 대한 확인서를 받고, 추후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06제3항에 따른 소지품의 검사는 여교사가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여교사가 하기 어려운 경우 학생의 동의하에 담임교사 또는 생활안전부장이 실시한다.)
07제2항에 따른 소지품 발견 시 학교에서 압수하여 관리하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08소지품 검사 규정은 학생의 안전이나 타인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교육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학생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단, 학생이 동의하지 않을 시에는 제4,5항에 따라 처리한다.)
제33조【학급 내 봉사활동】
학생의 학급 내 봉사활동(주번)사항은 다음 각항과 같다.
01학급환경 정돈, 출결사항 점검, 학습 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02청소 구역의 청소 상태를 확인한다.
03학급비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며 이상이 있을 때 담당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04소정의 등교시간 보다 일찍 등교하여 활동에 임하고 종례 후 정리 정돈을 한다.
제34조【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 교육을 요청할 수 있다.
01교내에서 학생의 집회를 할 때
02실외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03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04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05방과 후 및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제35조【출결사항】
학생의 출결사항은 교무기획부 학생 출결 규정에 따른다.
제36조【학생복지】
학생은 학생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항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01보건실과 상담실은 타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학교는 학생의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사용 시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단, 수업시간의 이용은 담당교사의 허락을 득한다.)
02학생의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장하여야 하며, 학습의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누릴 권리를 보장한다.
03방과후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학생의 자유의사에 의해 실시하며, 가급적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 학생의 의견을 듣고 프로그램을 정하도록 한다.
제4절 교외 생활
제37조【교외 생활】
학생의 교외생활에 대한 규정은 청소년관련법에 준하며 특히 다음 각항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01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 양에 힘써야 한다.
02학교 교직원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03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하고자 할 때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04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05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교육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06교통규칙, 교통도덕을 지키고 교통안전에 유의한다.
07술, 담배, 본드, 마약류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08청소년유해업소 출입을 금한다.
제38조【개인별 현장 체험학습】
교육청 지침 및 학교장 결재를 득한 내용에 따라 실시한다.
제5절 정보통신
제39조【사이버 생활】
예절 바르고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항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01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02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03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04음란ㆍ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05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06타인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07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제40조【통신기기 관리】
교내에서는 다음 각항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01교내에서 휴대전화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하지 않는다.
02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03학교에서는 휴대폰 등의 전자기기는 소지를 허용하되 정규 교육과정 시간에는 사용을 제한한다.
04이를 위해 담임교사는 조례시간에 핸드폰을 수거하여 보관하고 종례 시간에 되돌려 준다.
05불가피하게 휴대폰 사용이 예정된 경우는 사전에 담임교사에게 허락받아 소지하되 수업 시간에는 반드시 전원이 꺼져 있어야 한다.
06위 사항을 이행하기 어렵거나 거부하는 학생들은 담임교사와 학부모가 합의하고 학급구성원의 동의를 얻어 학교장에게 허락받는다.
07위 사항을 어긴 학생은 교육 점수를 부과하고 반드시 담임교사와 대면 교육을 받아야 하며, 반복적으로 약속을 어길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원인 행동 치유를 위한 협의를 한다.
08휴대폰 수거에 고의로 불참한 학생에 대해서는 1차 3일간, 2차 7일간 휴대폰을 담임교사가 보관할 수 있으며 3차에 한해 반복될 시 원인행동 치유를 위해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09통신기기 관리 규정은 학생의 안전이나 타인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교육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시하며, 반드시 사전 예고를 통해 학생들에게 안내하여야 한다.(단, 학생이 동의하지 않을 시에는 제6,7,8호에 따라 처리한다.)
제4장 학생회
제1절 학생회
제41조【목적】
이 회는 특별 활동의 일환으로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과 학생자치 능력 배양하여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건전한 학풍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42조【명칭】
이 회의 명칭은 “경명여자중학교 학생회”라 한다.(이하 “학생회”라 한다.)
제43조【회원】
이 회의 회원은 경명여자중학교 재학생으로 한다. 단 유예 학생은 그 기간 중 회원 자격이 유보된다.
제44조【권리 의무】
이 회의 회원은 회의 전반적인 활동에 참가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 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제45조【대외 활동】
이 회의 회장은 학생회 회원의 의견수렴 후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대외활동을 할 수 있다.
제46조【교육 기구】
학생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47조【기능】
업무포털-업무관리시스템에서 학교장의 결재를 취한다.
1. 학예, 체육 특기 및 취미 신장에 관한 활동
2. 정서 함양을 위한 심신 수련 활동
3. 학교의 전통, 지역사회의 문화유산, 전통문화의 계승 활
4. 각종 봉사활동
5. 학교 또는 지역 사회 재난 시 지원 활동
6. 기타 학칙과 본회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
가. 학생회의 모든 활동은 학칙의 범위 내에서 학생의 본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 며, 사전에 학생교육위원회의 교육을 받아야 함.
나. 학생회의 활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학생 교육위원회는 학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음.
05학급 임원(반장, 부반장)은 학기별 출석일의 2/3 이상 활동했을 경우 내신에 반영되는 생활 점수(창의적 체험활동 영역) 0.5점을 부여받을 수 있으나 학기 중 임원의 자격이 박탈된 경우 활동기간과 관계없이 생활 점수 부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6조【임원의 자격 박탈】
교내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은 현 직위에서 자격이 박탈되며 재선거를 실시하여 임원을 충원한다.
제57조【학생교육위원회】
01학생교육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생교육위원회는 교원 전원으로 구성
2. 상임교육위원회는 교장, 교감, 각 부서의 부장교사, 학생안전부 소속교사로 구성
3. 위원장은 교장, 부위원장은 교감으로 하며, 학생안전부장이 업무를 총괄
02학생교육위원의 기능은 각호와 같다.
1. 학생회의 교육 육성에 관한 사항
2.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3. 회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학생회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생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03교육위원 및 상임교육위원은 학생회의 교ㆍ내외 활동에 대하여 교육하고, 필요할 때에 그 결과를 학교장에게 보고한다. 단 교육은 사ㆍ전후의 교육을 모두 포함한다.
제58조【또래이끎이부】
학생회 자치활동 정신에 따라 준법정신을 함양하고 건전한 학풍을 확립하기 위하여 또래이끎이부를 운영한다.
01또래이끎이부는 매년 2학년 재학생 중 지원서를 받아 학생생활안전부의 서류심사 및 면접을 통해 각 당해 학년도 2학년 학생수의 5%내외에서 최종 선발하여 조직하며, 임기는 해당학생 졸업일까지로 한다.
02또래이끎이 부원은 각호와 같은 자격을 갖춘 자를 선발하여 학교장이 임명한다.
1. 품행이 단정하고 준법정신이 투철하며 교육력이 있는 자
2. 협동 봉사 정신이 강하고 바른생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자
03또래이끎이부 활동은 별도의 활동조를 편성하여 활동하고, 필요에 따라 인원을 증감할 수 있으며, 학년별 출석일의 2/3 이상 활동했을 경우 연간 봉사활동 시 간을 부여하고, 3학년은 졸업 시 내신에 반영되는 생활 점수(창의적 체험활동 영역) 1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04또래이끎이부 자치정신을 가지고 각호의 활동을 한다.
1. 등하교 및 중식시간 봉사활동
2. 흡연 예방 봉사활동
3. 기초질서 지키기 봉사활동
4. 실내 정숙 교육을 위한 봉사활동
5. 먼저인사하기 홍보활동
6. 학교 안전을 위한 봉사활동
7. 학교 행사 시 질서유지를 위한 봉사활동
05교내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은 현 직위에서 자격이 박탈되며, 자격이 박탈된 경우 활동기간과 관계없이 생활 점수 부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06전출에 의한 활동 중단이나 자의에 의해 또래이끎이부 활동 중도 포기 의사를 밝힌 경우는 학교장의 결재 후 자격이 박탈되며, 학년별 활동 시간을 고려하여 봉사시간을 부여할 수 있으나 졸업 시 내신에 반영되는 생활점수(창의적 체험활동 영역)는 부여 받을 수 없다.
제2절 학생회 정ㆍ부회장 선출
제59조【선출 목적】
학생 스스로가 자유로운 의사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올바르게 학생회 임원을 선출함으로써 민주주의 역량과 자치능력을 키워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60조【적용 범위】
학생회 정ㆍ부회장 선출에 적용하며, 각 학급의 대의원(반장, 부반장) 선출도 이 규정에 준하여 담임교사의 교육 하에 선출한다.
제61조【정족수】
학생회 회장단의 정족수는 회장 1명(3학년), 부회장 2명(2학년 1명, 1학년 1명)으로 한다.
제62조【후보자의 자격】
입후보할 자격은 다음과 같다.
01학교생활에 성실하게 임하고 다른 학생에게 모범이 되는 학생
02출석 현황이 출석률 90% 이상의 학생
033개월(90일) 이상 재학 중인 학생
제63조【선거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하 “선거권자”라 한다)은 선거공고일 현재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다만 선거공고일 현재 사회봉사 이상의 처벌을 받는 학생에 대해서는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
제64조【선거 시기】
선거는 매년 3월 중순 경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5조【선거관리위원회】
학생회 임원의 선거를 올바르게 관리하기 위하여 학교선거관리위원회(학교 및 학급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01선거관리업무는 학교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며, 학생교육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02학교선거관리위원회는 1,2,3학년 학급반장으로 구성하며, 관리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서기 1명을 선출하여 사무를 담당하게 한다.
03학교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선거일 공고
2.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일
3.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일
4. 선거운동에 관한 일
5. 당선자 공고에 관한 일
6. 선거에 대한 유권 해석
7. 기타 선거에 관한 필요한 사항
04학교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한다.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05학급선거관리위원회는 학급별 선거인 명부 작성, 투표 및 개표의 진행, 기타 학교선거관리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집행한다.
06학교선거관리위원은 학생회 임원 선거에 입후보하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66조【선거일 공고】
학교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일 10일 전까지 선거일정을 학교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7조【선거인 명부 작성】
학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공고 후 2일 이내에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선거인 명부에 이의가 있으면 선거일 2일전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68조【입후보자 등록】
01입후보자 등록을 하려는 학생은 선거일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시는 각호의 내용을 별첨 서식에 따라 제출한다.
1. 입후보자 등록 신청서 1부
2. 추천서 1부
3. 소견서 1부(5분 이내에 발표할 수 있는 내용)
02회장은 전 학년 ‘30인 이상’, 부회장은 각 학년 ‘10인 이상’의 학생 추천에 의하여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대상학년 재적수의 약 5%)
03학교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마감 후 즉시 후보자의 기호를 추첨으로 결정하고 후보자 명단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69조【등록 무효 및 사퇴】
01후보자가 등록 후에 입후보자의 자격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다.
02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퇴신고서를 별첨 서식과 같이 작성하여 학교선거관리위원회에 본인이 직접 신고하여야 한다.
03학교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한 때와 후보자가 사퇴한 때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70조【선거운동】
입후보자는 각항에 의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01입후보자로 등록을 마친 자는 당선을 목적으로 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학급별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02합동 소견 발표회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교내 방송으로 1회 실시한다. 각 후보의 소견 발표는 기호 순서대로 실시하며, 발표시간은 5분 이내로 한다
제71조【자격박탈】
학교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이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입후보자의 자격을 박탈한다.
1. 금품 및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
2. 인신공격이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선거운동
3. 다른 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
제72조【후보자 벽보】
01후보자는 기호 ‧ 성명 ‧ 사진 ‧ 자기소개(각종 이력) 및 공약 사항 등을 기재한 벽보를 작성하여 입후보자 등록 마감 후 2일 이내에 학교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02후보자 벽보의 규격은 4절지 용지 이내로 작성한다.
03학교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제출한 벽보를 게시판과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 등에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붙인다. 다만, 규정된 날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후보자의 벽보는 붙이지 아니한다.
제73조【투표】
투표는 각항에 의하여 실시한다
01투표는 비밀, 보통, 평등, 직접 선거로 한다.
02학교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장소를 학급별로 지정하고, 투표에 필요한 투표소 설치 및 제반 준비 사항을 선거 당일 투표 2시간 전까지 완료한다. 필요시 학급에서 담임교사의 임장 하에 전자투표로도 실시할 수 있다.
03투표는 선거권자 1인 1투표로 한다.
04학급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학생증과 선거인명부의 성명을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투표용지를 배부한다.
제74조【투표의 참관】
투표소에 각 후보당 1명의 참관인을 둘 수 있다.
제75조【개표】
01개표 장소는 투표가 끝나기 전까지 학교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하여야 한다.
02개표 사무는 학교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담당하며, 필요할 경우에 학교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적정인원의 학생을 개표사무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03학교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개표가 종료되면 즉시 개표 결과를 발표하고 선거록에 기재하며, 투표지를 포장하여 보관한다.
제76조【무효표】
각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표로 처리한다.
01학교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날인이 없는 투표용지
02"○"표를 하지 않고 문자 또는 기타 표시한 것
03한 후보자에게 "○"표를 하지 않은 것이나, 어느 후보자인지 알 수 없는 경우
04정ㆍ부회장 각각 2인 이상에게 기표를 한 것
05기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권해석에 따라 무효표로 처리 한 것
제77조【당선인】
01학교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개표 결과 각 부문 과반수 이상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각각 결정한다.(과반수 이상 득표자가 없을 시에는 최다득표자와 2위 득표자가 최종 투표에 참여하여 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02회장 선거에 있어 후보자가 1명이 된 경우에는 신임투표를 실시하여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03부회장 선거에 있어 후보자가 1명이 된 경우에는 신임투표를 실시하여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할 수 있다.
04학교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인이 결정된 후 당선인 명단을 학생교육위원회 또는 학생생활안전부에 제출하고, 인준을 받아 그 명단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78조【재선거】
01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당선자가 없을 때
2.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한 때
3. 당선자가 학생교육위원회의 인준을 얻지 못한 때
02재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내에 실시하며, 선거 절차는 당초 선거 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제79조【보궐선거】
학생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임무를 계속하여 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학교장이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며, 선거절차는 당초 선거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제80조【선거에 관한 이의신청】
01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관한 이의가 있는 후보자 또는 학생은 당선인 공고 후 7일 이내에 학생교육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02학생교육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의‧결정하되 사전에 이의신청자와 관계자를 불러 소견을 들은 후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장 학생교육
제81조【안전교육】
학생에 대한 안전교육은 다음 각항을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01실험ㆍ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교육한다.
02학교 시설 안전관리에 철저히 한다.
03매월 4일 안전 및 생명 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04물놀이ㆍ등산ㆍ빙판ㆍ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교육한다.
05등ㆍ하교 시 교통안전 교육을 위하여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봉사단체)로 구성된 교통반을 운영할 수 있다.
06각종 체험학습 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제82조【진로교육】
진로교육은 다음 각항을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01정기적으로 관련 표준화검사를 하여 진로교육에 활용한다.
02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교육한다.
03학교계획에 따라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이수케 한다.
04전문가를 초청하여 학기별로 교육을 실시한다.
05진학정보실의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06개별상담 및 집단상담(심성 훈련)을 각 진로상담부 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제83조【교외생활 교육】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선도한다.
제6장 징계
제84조【징계원칙】
징계원칙은 다음 각항과 같이 한다.
01학생 징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으로 고려한다.
02학생 징계는 문제 학생에 대한 대응 조치보다는 예방 교육에 중점을 둔다.
03학생 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한다.
제85조【장애학생 대상인 경우의 징계 원칙】
일명 도가니 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의해 장애 학생 대상 교육위원회 징계일 경우 다음 항과 같다.
01일반학생 대상 교육위원회일 때의 징계 수위보다 한 단계 이상의 높은 수위의 징계를 적용한다.
02장애 학생의 진술 방어권과 신뢰자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사안 조사 과정에 특수교육 관련 전문가 또는 신뢰관계인을 참여시킨다.
제86조【징계의 종류와 기간】
징계의 종류에 따른 징계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01학교 내의 봉사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학생부 소속교사의 협의 후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40시간 이내 기간으로 하며 출석으로 처리한다.
02사회봉사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고, 10일 이내 기간 사회봉사 기관에서 사회봉사를 실시한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학교장에게 제출하였을 경우 출석으로 처리한다.
03특별교육이수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고, 4주 이내로 하며 ‘특별교육이수’의 징계를 할 때에는 반드시 선도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수한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학교장에게 제출하였을 경우 출석으로 처리한다.
04출석정지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고, 학생부와 진로상담부에서는 학생의 진로 문제를 부모와 협의하여 사후 관리 및 교육을 하며,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가 가능하며 그 기간은 무단결석 처리한다.(단, 모든 선도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협의할 수 있다.)
05출석정지 기간에는 교육감이 인정하는 특별교육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1. 교육감이 설치ㆍ운영하는 출석정지 학생을 위한 교육기관 이수
2. 기타 위의 사항에 준하는 교육 이수
제87조【징계방법】
징계 방법은 각항과 같으며 징계 기간, 봉사활동 시간, 특별교육 이수 기관 및 이수 시간,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 기관 및 시간 등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징계를 할 때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교육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단, 학교의 장은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01학교 내의 봉사는 각호와 같은 방법으로 한다.
1. 학교 환경 미화 작업
2. 교사들의 업무보조
3. 교재ㆍ교구 정비
4. 교내도서관 도서 정비
5. 캠페인 활동
02사회봉사는 각호와 같은 방법으로 한다.
1.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환경미화, 교통 안내, 거리 질서 유지 등
2.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3.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노인정, 장애 시설, 사회복지관 등
03특별교육 이수는 각호와 같은 방법으로 한다.
1.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 이수
2.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ㆍ마약ㆍ환각제ㆍ알코올 중독 치료학교 등의 교육 이수
3. 행동ㆍ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4. 부적응 학생 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5.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6.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04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이수는 보호자가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한다.
05출석정지는 한 학생 당 일년에 최대 30일간 출석정지가 가능하다. 출석정지 학생에 대하여는 출석정지 기간 중 가정학습에 대한 지원 등 교육상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교육감이 출석정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교육기관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제88조【학교 내 봉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생은『학교 내의 봉사』에 처할 수 있다.
1. 무단 지각, 무단 조퇴, 무단 결과를 합산하여 연간 10회 이상인 학생
2.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3.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방조한 학생
4. 흡연 및 음주를 한 학생(단, 흡연인 경우에는 제92조에 따라 조치)
5. 도박 및 절도를 한 학생
6.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7. 공과금을 유용한 학생
8. 성인용 서적을 탐독한 학생
9. 성인용 영상물을 시청한 학생
10. 무단가출하여 물의를 일으킨 학생
11. 무단결석이 잦은 학생 (연속 5일 이상)
12. 행동발달 누가기록이 20회 이상인 학생
13. 정당한 사유가 없이 소지품 검사를 불응하거나 휴대폰 수거를 고의로 3차 거부한 학생
14. 사행성 게임을 하는 경우(인터넷 도박, 휴대폰 도박)
15. 국가 전염병 재난 시 학교 교육 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전염 가능성이 있는 분비물을 고의 혹은 장난으로 옮기는 경우
16. 일반인을 대상으로 성폭력 문제를 일으키거나 유인, 약취, 신체적인 폭력을 일으킨 학생
17. 신체의 피부를 뚫어 장신구를 삽입하는 피어싱이나 문신을 한 경우
18. 지속적으로 교사의 생활지도 및 지시 사항에 불이행한 경우
☞ 학생이 교원으로부터 문제행동에 대해 2회 이상 주의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한 경우
☞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여 교원이 조언 또는 주의를 주고 분리지도(가정학습을 포함)를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 학생이 교원의 정당한 학생 소지 물품조사 또는 물품분리 보관 지도에 불응하여 교원이 2회 이상 이행을 지시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 학생이 교원의 훈계를 통해 부여 받은 과제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제89조【사회 봉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생은『사회봉사』에 처할 수 있다.
1. 제88조 각호의 사항을 재차 위반한 학생
2. 수업을 거부한 학생
3. 시험을 거부한 학생
4. 타인의 권리 및 안전에 피해를 주는 단체에 가입하거나 참석한 학생
5. 학교장의 허가 없이 대외 행사에 출품 또는 참가하여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6. 행동발달누가기록이 30회 이상인 학생
제90조【특별 교육 이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생은『특별 교육 이수』에 처할 수 있다.
1. 제89조 각호의 사항을 재차 위반한 학생
2. 원조교제 등의 행위를 하거나 경찰 조사를 받은 학생
3. 공공 시설물, 집기류 등을 허락 없이 반출 및 분실하거나 고의로 파손한 학생
4. 교권 침해 행위를 제외한 (사이버 포함)욕설, 뒷담화, 명예 훼손(모욕, 허위 사실 유포), 의도적인 교사의 재물 손괴 등 교사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5. 행동발달 누기기록이 40회 이상인 학생
제91조【출석정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생은『출석정지』에 처할 수 있다.
1. 제90조 각호의 사항을 재차 위반한 학생
2. 범법 행위로 경찰 또는 검찰에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학생
3. 대외적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4. 본드, 대마초, 환각제, 마약류 등 향정신성의약품에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학생
5. 행동발달 누기기록이 50회 이상인 학생
제92조【흡연시 징계】
흡연으로 인한 징계 사항 발생 시에는 아래 규정을 준수한다.
01교내 흡연 및 흡연으로 인한 민원 발생 시에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바로 회부할 수 있다.
02 교내 흡연이나 민원 발생 흡연이 아닌 교외 흡연 및 흡연 관련 물품 소지 시에는 1차 교육적인 차원의 교육 후 2차 적발 시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부하도록 한다.
03 흡연과 관련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부된 학생은 반드시 흡연예방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한다.
제93조【징계의 심의 절차】
징계 사안에 대하여 담임교사의 의견과 학생부의 진상조사를 근거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며, 학생 또는 학생의 학부모(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94조【재심의 부의】
학교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과 및 학생 또는 학부모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95조【심의 확정】
학생 징계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제96조【통보 및 재심 안내】
징계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 내용을 통보하고 지도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생활교육위원회 결과 통지서를 등기로 발송한다. 이때 사안의 내용과 처벌에 대한 근거를 안내하고 재심절차 및 방법에 대한 안내를 한다.
제97조【징계 유보】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행사에 참여가 가능하고, 특별교육 이상은 정기고사를 제외한 어떠한 행사에도 참여시킬 수 없다. 단, 징계 기간 중의 시험 기간은 처벌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98조【징계경감 및 해제】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제99조【결과처리】
학생의 징계 사항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협의록에 기록, 보관한다.
제100조【재입학 또는 편입학】
유예 처분을 받은 자는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74조에 따라 본인이 원할 경우 재입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다.
제7장 시상
제101조【종류】
본교 학생의 시상은 내용에 따라 학년협의회 또는 교직원 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 수여한다. 단, 특별상은 예외로 한다.
1. 교과우수부문: 과목별 우수상
2. 모범부문: 표창장, 학급 인원의 10% 내외
3. 근면부문: 3년 개근상
4. 특별상: 교내ㆍ외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결정(공로상: 학생회, 또래이끎이부, 방송부, 육상부 등)
제102조【시기】
시상은 졸업식, 학기 말, 학년말 또는 기타 교내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한 시기에 수여한다.
제103조【외부로부터의 시상】
특정한 공로로 외부에서 주는 상을 제외하고는 학교장의 추천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사전회의를 거치지 않고 관계부서와 상호 협의하여 학교장에 추천을 상신한다.
제104조【모범 부문】
01모범 부문의 시상은 교내봉사활동 이상의 징계 사실이 없는 자에게 수여한다.
02표창장은 1년간 생활태도가 바르고(행동발달사항 부문별), 각 부문에서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제105조【근면 부문】
01개근상의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수여할 수 있다.
023년 개근상은 3개년에 걸쳐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자에게 수여한다.
제106조【특별상】
공로상은 교내ㆍ외 행사 및 기타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실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수여할 수 있다.(학생회, 또래이끎이부, 방송부, 육상부 등)
제8장 훈육 및 훈계
제107조【목적】
01학생 교육 시 도구, 신체 등을 사용하는 체벌 방법을 금지함으로 인해 훈육ㆍ훈계의 교육 내용과 절차를 학년 급별 특성 및 학생들의 신체적ㆍ정신적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02처벌 위주의 징계 교육을 하기 전에 선도 중심의 훈육, 훈계를 통하여 학생들의 도덕적 품성을 함양하는 인성교육에 초점을 둔다.
03학내 폭력예방 및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을 유도하며, 학생과 교원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명랑한 학교 문화의 조성과 합리적인 사고 및 진로 선택 능력을 배양한다.
04건전한 생활 태도와 가치관을 정립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존중, 자율성 보장과 책임을 다하는 풍토를 조성한다.
제108조【훈육 및 훈계 방침】
01선도 중심의 생활교육을 통하여 자율적인 생활 능력의 함양에 기본을 둔다.
02학생의 자율적인 선도 내지 봉사활동 차원에서 실시한다.
03상담 활동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04훈육, 훈계의 교육방법은 제1절 훈육, 훈계와 제2절 생활평점제(행동발달사항 누가기록)에 바탕을 둔다.
제1절 훈육 및 훈계
제109조【훈육 및 훈계 교육 방법】
01훈육 및 훈계 교육 방법은 정신을 맑게 하는 교육벌, 학습에 도움을 주는 교육벌, 반성하는 교육벌로 정한다.
02훈육 및 훈계 교육 방법을 통하여 학생들의 교육할 시에는 학생들의 학년 급별 특성 및 학생들이 신체적ㆍ정신적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03훈육 및 훈계의 교육을 받은 학생들에게는 반드시 교육받은 이유를 설명하여 학생들이 같은 교육을 받지 않도록 하고 교육으로 인한 학생들의 감정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제110조【훈육 및 훈계 교육 내용】
1. 정신을 맑게 하는 교육벌
2. 학습에 도움을 주는 교육벌
3. 반성하는 교육벌
제111조【정신을 맑게 하는 교육벌】
1. 교실 뒤편에 서서 학습 참여
2. 제자리에 서서 학습 참여
3. 화장실에서 세수 후 본인이 정신이 맑게 되었다고 판단할 때까지 서서 학습 참여
4. 스탠딩 책상에서 학습 참여
제112조【학습에 도움을 주는 교육벌】
1. 학습지 풀기
2. 해당 교과 요점 정리
3. 명심보감과 같은 좋은 뜻이 담긴 문장 적기
4. 사회적 이슈가 되는 주제 정하여 글쓰기
5. 시사 스크랩하기
6. 교훈이 되는 구절 쓰기
제113조【반성하는 교육벌】
1. 자기 성찰문 작성하기
2. 책상에 앉아 자기 성찰하고 있기
3. 선생님께 편지 쓰기
4. 친구에게 편지 쓰기
제2절 학생생활평점제(행동발달사항 누가기록)
제114조【목적】
체벌을 지양하여 학생의 인격과 교사의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학생 스스로 제반 규칙을 준수하는 자기관리 능력을 길러 기본생활 습관을 바르게 형성하여 준법정신이 투철한 건강한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있다.
제115조【방침】
01본교 학생 생활 규정 중 ‘훈육 및 훈계’ 에 해당하는 사항을 교육할 때 체벌을 대신하여 시행 절차를 마련하여 엄정하게 적용한다.
02교육 점수 부과보다는 학생 교육에 역점을 둔다.
03교육 점수 부과는 사안의 심각성 혹은 교사의 요청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제116조【평점제 시행절차】
학생 생활교육 점수 세부 사항과 같은 항목 위반 시는 행동발달사항 누가기록표를 사용하여 교육 점수를 부여하며, 교육 점수 누적 합계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교육을 행한다.
01교육 점수에 따른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연번, 파일명칭, 운영근거,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포함)
단계
누계 점수
담당
지도방법
비 고 (대체 프로그램)
1단계
10점
담임교사 생활안전부
담임 및 학생생활안전부 상담 대체 프로그램 운영, 학부모 면담
· 교내 환경미화 작업 등의 봉사 활동 · 캠페인 · 교재, 교구 정비 · 기타 위의 각항에 준하는 활동 · 전문상담교사와 연계 교육 · 교장, 교감선생님 상담 등
2단계
20점
담임교사 생활안전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 또는 대체 프로그램 운영, 학부모 면담
3단계
30점
담임교사 생활안전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 또는 대체 프로그램 운영, 학부모 면담
4단계
40점
담임교사 생활안전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 또는 대체 프로그램 운영, 학부모 면담
5단계
50점
담임교사 생활안전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 또는 대체 프로그램 운영, 학부모 면담
ㆍ모든 사안에 교육점수를 부과하기보다는 상황에 맞게 학생을 교육한다. ㆍ단계별 교육은 징계의 의미로 부여하지 않고 학생의 잘못된 부분의 개선과 선도의 방향으로 교육한다.
02긍정적인 변화와 개선의 여지가 기대된다고 판단될 경우 대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03규정된 실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도 점수는 계속 누계되며, 대체프로그램 운영에 불응하거나, 무성의하게 임할 경우 또는 대체 프로그램으로 교육담당교사는 즉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04위의 과정에서 이수한 봉사 활동은 개인 봉사활동 실적에 가산되지 않는다.
05학생 생활 평점제(행동발달 누가기록)는 학년도 단위로 운영하되 학년도가 바뀌면 전 학년도 누계 점수는 소멸되나 확인은 가능하다.
06상기 누계 점수는 학년말 담임교사의 생활기록부 작성 시 참고하도록 한다.
제117조【운영 방법】
01모든 교사는 항상 위반 학생을 적발 시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학생생활안전부 생활지도 담당교사에게 인계하고 생활지도 담당교사는 확인 후 교육 점수를 부여한다.
02위반 내용이 경미한 경우 현장에서 훈계를 통해 교육한다. 이때 학생이 훈계를 수용하지 않거나 수용 태도가 불량하여 정식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생생활안전부 생활지도 담당교사에게 인계한다.
03학생들이 피해 의식을 갖지 않도록 취지를 충분히 납득시켜 교육하여야 한다.
04교육 점수 부여 시 “학생 확인란” 에 반드시 위반 학생의 자필 서명을 받아야 하며, 단 학생이 확인을 거부하면 행동발달사항 누가기록표의 비고란에 이를 기록한다.
05당일 시정이 불가능한 사안에 대해 이중 처벌 받지 않도록 한
06생활안전부 생활지도 담당 교사는 매월 1일 전월 반별 행동발달사항 누가기록표 파일을 수합하여 확인한 후 담임교사에게 통보한다.
07담임교사는 교육 점수 통계를 학생에게 통보하고, 이의가 있는 학생은 담임교사를 통하여 학생부 생활지도 담당교사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08생활지도 담당 교사는 학생생활평점제의 교육 점수 부여 시 대상 학생을 담임교사에게 통보하여 교육하게 하며, 1단계부터는 학부모 내교를 요청하여 학생과 학부모와의 상담을 받게 하고, 학부모의 1차 협조 요청과 2차 교칙준수동의서를 받는다. 또한 담임교사는 학생부의 교육이 종료되면 교육관련 서류를 학생부로 제출한다.
09생활교육 점수 세부 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위반 사항은 생활교육 세부 사항에 준하여 생활지도 담당교사와 학생생활안전부장의 판단에 따라 교육점수를 부여한다.
제118조【교육점수 기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연번, 파일명칭, 운영근거,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포함)
대분류
중분류
항목 번호
위 반 내 용(소분류)
교육 점수
비고
교육 점수
준법
1
등교 시간 미준수, 쓰레기 무단투기, 청소 활동에 지속해서 불성실하게 참여
1
2
사행성 오락(카드, 화투, 동전 치기 등)
1
3
일과 중 휴대폰 및 관련 전자기기 휴대 및 사용
2
4
무단 지각, 무단 결과, 무단 조퇴, 월장
2
5
무단결석(1회)
3
예절 및 공중도덕
6
교실, 특별실 음식물 취식, 침 뱉기, 껌 씹기 및 껌 뱉기
1
7
교내생활 : 새치기, 실내 공놀이, 실내 소란, 타반 무단출입
1
두발, 용의 복장
8
두발 : 염색, 파마, 롤, 두발 고형제 사용 등
1
9
복장 : 액세서리, 손톱, 화장, 귀걸이 등의 장신구, 가방 또는 명찰 등부
1
10
변형교복 착용(치마길이, 바지 폭, 상의 길이 줄임 등), 실내화 미착용
2
학습활동
11
수업 중 면학 분위기를 저해함(잡담, 장난, 노래, 무단출입 등)
2
기타
12
상기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기본생활습관 위반 사항
1
제119조【대체 프로그램】
01학생생활평점제는 선도 중심 생활교육의 방법으로 대체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에게 벌이라는 의식을 줄이고 선도라는 본래의 목적을 강조한다.
02교육점수 기준으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 대상 학생에게 대체 프로그램을 통하여 바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03교육점수가 제88조제12항에 의해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에게 캠페인 및 교내 및 교외 봉사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개전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규정준수에 위반과 관련하여 잘못한 부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04대체 프로그램을 거부하거나 응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서는 지시불이행으로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부할 수 있다.
제9장 생활규정 제정ㆍ개정 절차
제120조【목적】
이 규정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제1 항 제9호에 따른 ‘학교생활규정 개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1조【적용 범위】
‘학교생활규정’을 제정ㆍ개정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한다.
제12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학교생활규정’이라 함은 본교의 학교규칙 중에서 ‘학생 포상 및 징계, 징계 이외의 기타교육 방법, 교내 교육ㆍ연구 활동 보호 및 질서유지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제123조【위원회 운영】
01본교의 학교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학교생활규정 제정ㆍ개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02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또는 교감)하며, 학생회 대표 3인, 학부모 대표 3인, 교직원 대표 3인으로 위촉한다.
03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04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05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 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06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4조【개정안 발의】
01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02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25조【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01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02의견 수렴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생 : 학급회의, 대의원회의, 설문조사 등
2. 학부모 : 학부모회, 설문조사 등
3. 교직원 : 전체 교직원 회의, 설문조사 등
03제1항에 의한 문헌조사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26조【심의 및 결정】
01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02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03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전 학생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학교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27조【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교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128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부 칙
부 칙
이 생활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생활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생활규정은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생활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생활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생활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생활규정은 2020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생활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생활규정은 (제정 및 개정) 2023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