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분야안내
- 행정실 TEL.
053)426-0940, 0945
- FAX.
053)427-7993
- 온라인신고센터 : http://kmschool.ms.kr
학교 민원 이용시간
급식분야 처리 절차
방문
팩스 민원
-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 시도교육청 민원실 혹은 국공사립초중고등학교 행정실 혹은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필요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FAX)로 신청
학교급식 불만족 사항 이의제기 절차안내
- 학교급식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또는 관계자의 부조리가 있는 경우는 언제든지 학교장에게 이의 등을
제기할 수 있다. 단, 결정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 이의제기 경우
-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고의로 업무처리를 지연한 경우
- 기타 급식서비스 불만 및 이의 제기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
- 이의제기 경우
-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고의로 업무처리를 지연한 경우
- 기타 급식서비스 불만 및 이의 제기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
- 이의 등의 제기 방법
- 급식업무와 관련하여 불만족 사항이 있는 경우는 학교 홈페이지(급식게시판, 민원신청) 또는
교내 소리함을 이용하거나 서면, 전화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이의 제기된 사항의 회신
- 이의가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조사,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당사자에게
만족할 만한 조치와 사후관리를 적절히 취한다. (중대 사안인 경우는 필요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정)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요구하거나 부조리가 있는 경우는 아래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고,
신고자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비밀을 보장합니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10/12 10:1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