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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운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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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부(육상부) 안내
  • 경명여자중학교운동부(육상부) 업무의 흐름도 및 운영방침 안내입니다.

학교운동부 선진화

  • 학습권 보장을 위한 수업결손 보강
  • 운동부 학력저하 및 학습권 침해에 대한 사회적 우려 심화에 대해 학생선수
  • 학습권 보장제도를 통하여 수업결손 시 보강수업

학기 중 상시 합숙훈련 근절 및 정규수업

  • 학기 중 상시 합숙훈련을 근절하며 정규수업 후 훈련

체육특기자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교감, 교무부장, 예체능부장 ,운동부지도자(감독), 학부모로 구성
  • 체육특기자 선발 및 해제, 장학생 선발 심의 및 장학생 자격 해제 관한 사항 협의
  • 특기자 성적 처리에 및 기타 학교 체육 발전과 선수관리 협의

학생선수 인권 보호 및 운동부 지도자 연수 강화

  • 학생선수 상담 의무화 : 운동부지도자, 체육부, 생활지도부에서 월1회 이상 상담 실시 학교운동부지도자 직무연수 실시.

학교운동부 운영 투명화 및 비리 방지

  • 운영경비는 학교회계, 학교발전기금회계에 편입하고 경비 지출시 법인카드 사용
  • 각종 대회 참가비용 및 전지훈련 비용 홈페이지 공개
  • 체육특기자 입시 관련 비리 근절

학교운동부 운영 분야 안내부서

  • 주부서 : 교무실(053)426-0942~4, 행정실 053)426-0945
  • 팩스(FAX) : 053)426-0191

학교운동부 분야 민원처리 절차

  • 방문 : 신분증을 지참하고 학교를 방문하여 신청
  • 팩스(FAX) :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 시도교육청 민원실 혹은 국공사립초중고등학교 행정실 혹은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필요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로 신청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5/12/10 10: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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